[[상시]] (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의거)입학사정관 학원 등 취업 위반관련 신고 안내
고등교육법 제34조의 3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)에 의거하여 숭실대학교에서 재직했던 입학사정관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아래의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ssuao@ssu.ac.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34조의3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)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,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. 다만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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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원/교습소 명칭:
- 학원/교습소 위치:
- 학원/교습소 연락처:
- 위반 사항: (예)숭실대학 입학사정관 한 경력을 어필함
* 신고자 개인정보는 위반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이며,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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