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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[상시]] (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의거)입학사정관 학원 등 취업 위반관련 신고 안내

  • 2024.05.24
  • 286,102

고등교육법 제34조의 3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)에 의거하여 숭실대학교에서 재직했던 입학사정관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아래의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ssuao@ssu.ac.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 

34조의3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) 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 3년 동안 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다만교육공무원법」 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 사립학교법」 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 

신고자 성명: 

- 신고자 연락처:

- 위반자 성명:

- 학원/교습소 명칭:

- 학원/교습소 위치:

- 학원/교습소 연락처:

- 위반 사항: ()숭실대학 입학사정관 한 경력을 어필함

 

 

 

* 신고자 개인정보는 위반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이며,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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